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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내 김다예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듣고 반겨서 그런지 뭐 좀 흥분한 듯
친족간 재산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폐지된 거임
법무부가 이 법을 개정해서 폐지한다고 발표했대
원래 이 법은 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로 가족 간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결국 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감정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처만 깊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음
김다예는 이 법 폐지 소식을 듣고 정말 잘했다고 말했대
그런데 이 법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가족 간 부당한 재산 분배나 뺏기 같은 일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임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이 사라지면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하지만 김다예는 그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법무부는 이 법을 폐지하면서 대신 민사소송이나 경찰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번 일로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음
이 법은 200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145건 정도의 사건이 기소됐는데 그 중 60% 이상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함
법원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빈도가 낮아서 명백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서 폐지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힘
이런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음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친족상도례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3년에 이 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줄였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고 가족 간의 문제는 법보다는 정서적 대화와 상담이 더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음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실제로 현재 가족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법 폐지가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진 만큼 사회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가족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자극한 측면이 있음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 이런 변화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일 수도 있겠지
